알바, 파트타이머를 위한 전용 계산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과 40시간 상한 비례를 적용하여 이번 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 진단 리포트
–
지급 조건 충족 여부
–
주 15시간 이상
이번 주 주휴수당
–
이번 주에 추가로 받을 금액
한 달 환산액 (참고용)
–
한 달(4.345주) 평균액
주휴수당 산출 세부 내역
| 입력한 1주 근로시간 | – |
| 산정 기준 근로시간 (최대 40시간 캡 적용) | – |
| 발생 주휴시간 (기준시간 ÷ 40 × 8) | – |
| 최종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 | – |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본 주휴수당 계산기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 이번 주에 지급받아야 할 정확한 수당을 산출해 주는 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비례 산정 로직(최대 40시간 상한 캡 적용)이 완벽하게 자동 반영되어 있어, 급여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노무 기준
정확한 수당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 스케줄을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내 시급 (시간당 급여)
- 의미: 1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기본 시급입니다.
- 입력 방법: 당해 연도 법정 최저임금(예: 10,32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별도로 약정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2. 1주 총 근로시간 (결근 없이 일한 시간)
- 의미: 한 주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총시간의 합계입니다.
- 입력 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되나, 총 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만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예: 20시간 30분 근무 시 ‘20.5’로 소수점 입력 가능)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기입하신 후 [주휴수당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법정 산식에 따른 상세한 지급 진단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주휴수당 진단 요약
- 지급 조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입력하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 여부(조건 충족 / 미지급 대상)를 직관적인 색상으로 판별하여 보여줍니다.
- 이번 주 주휴수당 (하이라이트): 산출된 발생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이번 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명시합니다.
- 한 달 환산액: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른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적용하여, 현재의 근무 패턴을 한 달간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월평균 주휴수당 합산액을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2.2. 주휴수당 산출 세부 내역
수당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명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 산정 기준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하더라도 산정 기준 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제한(Cap)됩니다.
- 발생 주휴시간: (산정 기준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의 공식을 통해 도출된 이번 주 주휴 인정 시간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개근 및 계속 근로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관행적으로 ‘그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별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제 유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본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본 계산기의 결과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