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전 급여를 바탕으로
내가 받을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수급 조건 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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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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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인정받는 금액
총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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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동
총 예상 수급액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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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급액 × 수급 기간
실업급여 산출 상세 내역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산출액) | – |
| 법정 상한액 / 하한액 커트라인 | – |
| 최종 확정 1일 수급액 | – |
| 월 환산 예상액 (30일 기준) | –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고용보험법 산식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본 산출액뿐만 아니라,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법정 상한액 및 하한액’과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일수(120일~270일)’ 규정을 완벽하게 자동 적용하여 가장 현실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산정 기준
정확한 수급액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1.1. 만 나이 및 장애인 여부 (퇴사일 기준)
- 의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수급 기간(일수)’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적용 원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50세 미만인지, 만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수급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가장 유리한 만 50세 이상의 기준(최대 270일)을 우대 적용받으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선택해 주십시오.
1.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근무 기간)
- 의미: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 입력 유의사항: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1.3.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세전 월급)
- 의미: 1일 수급액을 산출하는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 입력 방법: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금 공제 전 총급여(기본급, 수당 등)의 월평균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1.4. 1일 소정근로시간
- 의미: 근로계약서상 하루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적용 원리: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8시간 근무자와 4시간 근무자의 하한액 커트라인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기준에 맞게 선택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설정하신 후 [예상 실업급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분석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수급 조건 요약
- 1일 수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법정 상·하한액 규정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하루 치 실업급여액입니다.
- 총 수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교차 대조하여 산출된 법정 수급 일수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 총 예상 수급액 (하이라이트): 확정된 1일 수급액에 총 수급 기간(일수)을 곱하여, 구직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될 전체 실업급여 총액을 보여줍니다.
2.2. 실업급여 산출 상세 내역
수급액이 결정된 구체적인 산식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법률상 실업급여 산정의 기본이 되는 수치입니다.
- 법정 상한액 / 하한액 커트라인: 위에서 산출된 60%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현재 66,000원)만 지급되며,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하한액으로 끌어올려 지급됩니다. 이 보정 로직을 거쳐 ‘최종 확정 1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 월 환산 예상액: 구직 활동 시 통상 한 달(30일) 주기로 지급받게 될 예상 월 수급액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수급 자격의 전제: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②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을 모두 충족했음을 전제로 산출됩니다. 자진 퇴사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출액의 미세 오차: 본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역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퇴사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총일수(89일~92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본 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 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