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액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본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예상 퇴직금(세전)’을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노무·재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근로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퇴사일 처리부터,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 도출 로직(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 환산 산입 등)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어, 퇴사 전 정확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산정 기준

정확한 퇴직금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최근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1.1. 입사일 및 퇴사일 (계속근로기간 산정)

  • 입사일: 회사에 처음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 퇴사일 (중요): 세법 및 노무 기준상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사일은 1월 1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2. 퇴사 직전 3개월간 기본급/수당 총액 (세전)

  • 의미: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총합입니다.
  • 입력 방법: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닌,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액’을 3개월 치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1.3.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액 (선택)

  • 의미: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적용 원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력하신 1년 치 총액의 4분의 1(3/12, 즉 3개월분)이 퇴직 직전 3개월 총임금에 합산되어 평균임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수당이 없다면 ‘0’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법정 산식에 따른 상세한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산출 요약

  • 계속 근로 일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총재직 일수입니다. 법적으로 계속 근로 일수가 1년(365일)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산기 역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 1일 평균 임금: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상여/연차수당 3개월분 포함)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액입니다.
  • 예상 퇴직금 (하이라이트):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법정 산식을 거쳐 산출된 최종 퇴직금 총액입니다.

2.2. 평균 임금 산출 상세 내역

  •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최근 3개월간 총 일수’와 ‘임금 총액’의 세부 명세를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계산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세금(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 본 계산기로 산출된 예상 퇴직금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월급 기준인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식만을 적용하므로, 성과급 비중이 극단적으로 적거나 특수한 임금 체계를 가진 경우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