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 기준이 되는
나의 정확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노동부 공식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산출 기준 진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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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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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기준 시간
나의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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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의 1시간 기준 단가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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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합산 및 시급 산출 내역
| 입력한 기본급 | – |
| 입력한 고정수당 | – |
| 상여금 월할 계산액 (연간상여금 ÷ 12) | – |
| 월 통상임금 총액 (분자) | – |
| 월 소정근로시간 (분모) | – |
| 최종 통상시급 (분자 ÷ 분모) | – |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본 통상임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단가가 되는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해 주는 노무 전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고정 수당과 상여금의 월할 계산 로직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가산수당의 정확한 기준액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노무 기준
정확한 통상임금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월 기본급 (세전)
- 의미: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세전 기본급입니다.
1.2. 월 고정수당 합계
- 의미: 기본급 외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 입력 방법: 매월 금액이 변동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실적에 따른 변동 인센티브는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3.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
- 의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미리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입니다.
- 적용 원리: 명절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이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기 내부에서 입력하신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월할 계산) 월 통상임금에 자동 합산합니다.
1.4.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상 근로시간)
- 의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본 근로시간입니다.
- 적용 원리: 대한민국 일반적인 풀타임 직장인의 표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주휴일)의 근로 인정 시간을 더하여, 시급을 도출하기 위한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통상시급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공식 산식에 따른 상세한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산출 기준 요약 (메인 카드)
- 월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뒤,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도출된 분모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 나의 통상시급 (하이라이트): 산출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기준 단가입니다. 연장근로 등을 수행했을 때, 이 시급에 1.5배(가산율)를 곱하여 수당이 책정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출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한 하루 치 기준 일당입니다. 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2.2. 통상임금 합산 및 시급 산출 내역
- 통상시급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시각화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그리고 상여금의 월할 계산액이 모두 합산되어 ‘월 통상임금 총액(분자)’이 도출되는 과정을 급여 명세표 형태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통상임금성 판단의 복잡성: 특정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고정성 충족 여부)는 대법원 판례 및 취업규칙의 세부 문구에 따라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다른 수치로 도출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