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와 올해 발생한 연차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본 연차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 일수당해 연도에 새롭게 부여된 연차 일수를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노무 전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1년 미만 신입 사원의 월 단위 발생 연차(최대 11일)부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할증 연차(최대 25일 한도) 로직이 완벽하게 자동 적용되어 있어, 근로자의 휴가 계획 수립 및 인사 담당자의 연차 수당 정산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산정 기준

정확한 연차 발생 일수 산출을 위해 아래의 두 가지 일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1.1. 입사일

  • 의미: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회사에 최초로 출근한 날짜입니다.
  • 입력 방법: 수습(수습기간)이나 인턴으로 먼저 근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최초 수습/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1.2. 계산 기준일 (기본값: 오늘 날짜)

  • 의미: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시점입니다.
  • 활용 방법: 접속하신 당일의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퇴사 예정일’이나 ‘특정 기준일’ 시점에서의 누적 연차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날짜로 변경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일자를 모두 지정하신 후 [내 연차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기준법 산식에 따른 상세한 연차 부여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근속 및 연차 산출 요약

  • 근속 기간: 입사일로부터 지정하신 계산 기준일까지의 총 재직 기간을 ‘년’과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 최근 발생 연차 (하이라이트): 가장 최근 시점에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되어, 현재(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입니다. (예: 만 1년 근무를 채운 다음 날 새롭게 부여되는 15일 등)
  • 입사 후 총 발생 연차: 입사 시점부터 계산 기준일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전체 누적 연차의 합계입니다.

2.2. 연도별 연차 발생 히스토리

  • 입사 1년 미만 시기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부터, 매 1년(또는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부여되는 연차 일수의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 가장 최근에 부여된 내역이 최상단에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정산 원칙: 기업이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점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일수(더 많은 연차)로 최종 정산(연차수당 지급 등)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최소 보장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율 80% 요건: 연차는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임을 전제로 15일(또는 가산일수)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장기 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만 부여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