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식을 반영하여
내 연봉에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진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환산 급여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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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공제액 합계 (세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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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어가는 총 금액
월 예상 실수령액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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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실제 꽂히는 돈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상세 내역
| 국민연금 (4.5%) | – |
| 건강보험 (3.545%) | –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월 공제액 총합 | – |
※ 본 계산기는 최신 산식을 반영한 참고용이며, 회사의 특정 수당 처리 방식 및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회사와 체결한 ‘연봉(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세금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실제 계좌로 입금되는 ‘월 기준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전문 재무 도구입니다.
최신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완벽하게 적용하여 가장 현실적인 급여 명세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급여 기준
정확한 실수령액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계약된 연봉 (세전 총액)
- 의미: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 입력 방법: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세전 금액을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산정되나, 만약 계약 조건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순수 급여 총액을 입력하셔야 정확한 월급이 산출됩니다.)
1.2. 비과세액 (월 기준)
- 의미: 법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되는 수당의 월합산액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입력 방법: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육아수당(월 최대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업의 식대 한도를 반영하여 ‘200,00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조건에 맞게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3.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의미: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 충족)에 해당하는 가족의 총인원수입니다.
- 적용 원리: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월 징수되는 소득세가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미혼이거나 단독 세대인 경우 기본값인 ‘1명’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월 실수령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상세한 급여 분석 결과가 제공되게 됩니다.
2.1. 급여 요약 (메인 카드)
- 월 환산 급여 (세전):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세전 월급입니다.
- 공제액 합계 (세금+보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차감)하는 총금액입니다.
- 월 예상 실수령액 (하이라이트): 월 환산 급여에서 공제액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매월 지정된 급여일에 고객님의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 최종 ‘세후 월급’입니다.
2.2.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상세 내역
월급에서 차감되는 내역의 세부 명세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
- 국민연금 (4.5%): 노후 대비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연금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4.5% 부과)
- 건강보험 (3.545%): 질병 및 부상에 대비한 의료보험료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노인성 질환 등의 요양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매월 임시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가산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연말정산의 중요성: 매월 급여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산출 세액’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최종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내역을 모두 반영한 후 확정되며, 이때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기업별 급여 체계의 차이: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포괄임금제 형태의 표준 산식을 적용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거나, 기업별로 특정 수당의 비과세 처리 로직 및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를 경우 실제 발급되는 급여명세서와 미세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