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나의 1일 일당(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본 연차수당 계산기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였거나, 퇴사 시점까지 소진하지 못해 금전적 보상으로 전환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산식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노무·재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인 ‘통상시급(월급 ÷ 209시간)’ 및 ‘1일 통상임금(시급 × 8시간)’ 도출 로직이 완벽하게 자동 적용되어 있어, 퇴사 전 급여 정산 내역을 검증하거나 연말 연차수당 지급액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산정 기준

정확한 수당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월 통상임금 (세전 금액)

  • 의미: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기본 급여액입니다.
  • 입력 방법: 매월 실적이나 근무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비정기적인 성과급 등을 모두 제외하고, 근로계약상 매달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세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계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식대나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2. 미사용 잔여 연차 개수

  • 의미: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중 1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퇴사일까지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할 남은 휴가 일수입니다.
  • 입력 방법: 반차(0.5일)나 반반차(0.25일)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실정을 반영하여 소수점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잔여 일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예상 연차수당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법정 산식에 따른 상세한 수당 분석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수당 산출 요약

  • 나의 시급 (통상시급): 입력하신 월 통상임금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급여액입니다.
  • 나의 일당 (1일 통상임금): 산출된 통상시급에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도출한 하루 치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총 예상 연차수당 (하이라이트):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잔여 연차 개수를 곱하여 산출된 최종 연차수당 보상 총액입니다.

2.2. 산출 세부 내역

통상시급 도출부터 최종 수당 합계까지의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급여 담당자의 산정 내역과 직접 대조 및 검증할 수 있도록 명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도입 기업: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한 절차(서면 통보 등)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금전적 보상 의무(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금(소득세) 공제 전 금액: 본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세전 총액입니다. 실제 급여 계좌로 입금될 때는 당해 월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주 40시간(월 209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를 표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등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산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