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 vs 대규모)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는
정부(고용보험) 지원금과 회사(사업주) 차액 보전금을 명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출산휴가 지원 기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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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보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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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 210만 원 적용
회사(사업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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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초과 차액 보전분
출산휴가기간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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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회사 지급분 합계
지급 주체별 세부 내역
| 전체 휴가기간 (90일/120일) 분담 구조 | |
|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받는 금액 (정부지원) | – |
|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받는 금액 (사업주 지급) | – |
| 휴가기간 총 세전 수령액 | – |
※ 고용보험 지원금은 월별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며, 회사 지급분은 기존 급여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사용법
본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90일 또는 120일)를 사용할 때 지급받게 되는 급여 총액과, 소속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는 ‘고용보험(정부) 지원금’ 및 ‘사업주(회사) 차액 보전금’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산출해 주는 인사·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상한액(현재 210만 원) 기준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어, 휴가 기간 동안의 가계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노무 기준
정확한 급여 분담액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월 급여액 (통상임금 기준 세전)
- 의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입니다.
- 입력 방법: 매월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정기적인 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매달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세전 기본급 및 고정 수당의 합계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1.2. 기업 규모 (가장 중요한 분담 기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와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정부(고용보험)가 휴가 전체 기간(90일 또는 120일) 동안 월 상한액 21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주(회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210만 원)의 차액만을 보전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대규모 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주(회사)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고용보험)는 그 이후의 남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월 상한액 210만 원 한도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1.3. 태아 수 (휴가 일수 기준)
- 단태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총 90일(산후 45일 이상 배정 필수)이 적용됩니다.
- 다태아(쌍둥이 등): 산모의 회복을 위해 법정 휴가 기간이 총 120일(산후 60일 이상 배정 필수)로 확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조건을 모두 설정하신 후 [출산휴가급여 분담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지급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지급 주체별 요약
- 정부(고용보험) 지급액: 기업 규모 및 태아 수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의 총액입니다. (월 최대 21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회사(사업주) 지급액: 정부 지원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법정 유급휴가 기간(최초 60일 또는 75일)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전 급여 총액입니다.
- 출산휴가기간 총 수령액 (하이라이트): 정부 지원금과 회사 지급분을 합산하여, 90일(또는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총급여액입니다.
2.2. 지급 주체별 세부 내역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금액과 기존 급여일에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명확하게 표 형태로 분리하여, 자금 조달 출처를 투명하게 시각화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분리: 회사(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 보전금은 기존의 정기 급여일에 맞춰 지급되지만, 정부(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휴가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본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료 등 일부 4대보험료는 유예되거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 변동 가능성: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상한액(210만 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