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학개미(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대주주의 실현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와 국내 주식 대주주(또는 장외거래자)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얻은 진짜 수익에 대해, 이듬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주는 ‘손익통산’‘연 250만 원 기본공제’ 로직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어, 연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절세 매매’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가 증권사 앱을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 되므로 본 계산기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 요건 해당 시 과세)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가계산’ 메뉴 등을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주식 종류 선택

  • 해외 주식 (22%): 미국, 일본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 및 ETF를 거래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장외거래): 종목당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한 경우입니다. 보유 기간(1년 미만 단기 매매 여부)에 따라 22%~33%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1.2. 1년간 실현된 총수익 & 총손실 (손익통산)

  • 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손익통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 이익 합계: 1년 동안 수익을 보고 판 주식들의 이익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손실 합계: 1년 동안 손해를 보고 판 주식들의 손실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예: A주식에서 1,000만 원 벌고, B주식에서 400만 원 잃었다면 실제 세금은 600만 원에 대해서만 냅니다.)

1.3. 거래 수수료 등 제비용

  •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낸 매매 수수료나 유관기관 제비용 등은 세금을 매길 때 빼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0원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1.4.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여부

  • 해외주식 및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순수익 합산액에서 1년에 딱 한 번, 250만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예: 1년간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덮어쓰므로 낼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 처음 계산하시는 것이라면 ‘적용함’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3단 카드를 통해 내 자산의 최종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세액 계산 요약 (3단 메인 카드)

  • 손익통산 순수익: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제외하고, 수수료까지 뺀 1년간의 ‘진짜 주식 수익’입니다.
  • 총 양도소득세: 내년 5월에 국가(국세)와 지자체(지방세)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 세후 최종 자산 증가분 (하이라이트): 주식으로 번 순수익에서 내야 할 세금까지 모두 빼고, 내 통장에 온전히 남게 되는 최종 마진입니다.

2.2. 세액 계산 상세 내역

  • 과세표준: 순수익에서 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이 금액에 22%(또는 33%)의 세율이 곱해집니다.
  •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국세(20%)와, 그 국세의 10%로 자동으로 붙는 지방소득세(2%)의 명세입니다. 합산하여 통상 ‘해외주식 세금 22%’라고 부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원화 환산의 주의: 해외주식을 매매했을 경우 단순 달러 수익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의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환차익 및 환차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원화 기준 양도소득금액을 입력하셔야 정확합니다.
  • 과세 대상 간의 손익통산 제한: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의 이익과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등)의 손실은 서로 통산(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인 일반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의 수익과 퉁칠 수 없습니다.
  • 모의 계산용 도구: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250만 원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본 결과는 가계산 수치이므로 매년 5월 실제 홈택스 신고 및 증권사 대행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