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개정 법인세율(10~25%) 및 2023~2025 세율(9~24%)을 지원함.
산출세액은 1원 단위로 계산되며, 최종 납부/환급 정산은 10원 단위(0 방향 절사)로 표시됨.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

법인세 계산기 사용법

본 법인세 계산기는 법인의 결산 시점 또는 중간예납 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인세(국세)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2023~2025년 적용 세율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율을 모두 지원하여, 연도별 세부담 변화를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납부(또는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가결산 자료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법인세 과세표준 (원)

  • 의미: 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 따른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조정한 후,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실질적인 세금 부과 기준 금액입니다.
  • 입력 방법: 결산이 끝났다면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고, 연중이라면 예상되는 과세표준(대략적인 영업이익 등)을 입력해 대략적인 세금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2. 사업연도 (적용세율)

  •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연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2026년 이후 개시: 개정된 세율인 10% ~ 25% (지방세 1.0% ~ 2.5%) 구간이 적용됩니다.
    • 2023~2025년 개시: 기존 세율인 9% ~ 24% (지방세 0.9% ~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1.3. 세액공제 및 감면액 (국세)

  • 의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 유의사항: 현재 계산기 로직은 ‘국세’에 대한 공제 및 감면만 반영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4.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

  • 의미: 1년 치 세금을 정산하기 전,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8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이자소득 발생 시 은행에서 떼인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 입력 방법: 국세(법인세)로 낸 금액과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로 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모든 금액을 입력하고 [법인세 산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상세 내역이 출력됩니다.

2.1. 세목별 산출세액 (기본 세금)

  • 산출세액 (국세): 과세표준에 국세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기본 법인세입니다.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독립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세의 10%를 일괄 적용했으나, 현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독립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단순 10%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합니다.

2.2.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명세

  • 국세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액을 뺀 실제 국세 부담액입니다. (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최종 납부(환급) 세액 (메인 하이라이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입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버림)하여 표시됩니다.
    • 결과가 양수일 경우 (파란색):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 결과가 음수일 경우 (초록색):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돌려받게 되는 환급 세금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일반 기업 기준 시뮬레이션: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 산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한세(세금의 최소 마지노선) 적용 여부,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사결정 참고용: 산출된 세액은 입력된 정보에 기반한 단순 예상치이므로, 실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