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세금 폭탄(또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과세 진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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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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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배당 합산액
5월 종소세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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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4% 외에 더 내야 할 세금
세액 계산 상세 내역
|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 15.4%) | – |
|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시 추가 정산 내역 ▼ | |
| 정산 소득세 (국세) | – |
| 정산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 – |
| 5월 확정 신고 시 최종 추가 납부액 | – |
금융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금융소득세 계산기는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면하게 될 추가 세금(세금 폭탄) 또는 예상 환급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필수 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본 계산기를 통해 연말/연초에 미리 절세 및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정산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아래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1년간 받은 이자/배당소득 총액 (세전)
- 의미: 통장에 실제 찍힌 금액(세후)이 아닌, 세금 15.4%를 떼기 전의 원래 금액(세전 총액)을 의미합니다.
- 입력 방법: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은 ‘이자소득’ 칸에, 국내외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 칸에 각각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1.2.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매우 중요)
- 의미: 근로소득(직장인 월급),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 임대소득 등 금융소득 외에 발생한 내 기존 소득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 입력하는 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핵심은 “내 기존 소득 위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얹어져서 누진세율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 기존 소득이 어느 구간(6%~45%)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추가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입력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른 소득이 아예 없는 은퇴자나 전업투자자라면 ‘0’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종합과세 추가 세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UI가 동적으로 변하며 직관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2.1.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결과: “기존 15.4%로 과세 종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추가 납부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 해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을 받을 때 은행과 증권사에서 미리 떼어간 15.4%의 세금(분리과세)으로 모든 납부 의무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2.2.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본격적인 종합과세 정산 내역이 펼쳐집니다.
-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 15.4%): 총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국가에 낸 세금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 5월 종소세 정산액 (메인 하이라이트):
- 추가 납부 (빨간색): 내 기존 소득(과세표준)과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기납부한 15.4%보다 세금이 더 크게 산출되어 5월에 내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예상 환급 (파란색):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누진세율이 15.4%보다 낮은 구간(예: 6% 구간)에 속할 경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이미 뗀 15.4%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 최종 납부/환급액: 국세와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합산된 최종 정산액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배당가산액 미반영: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11%)을 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빼는 복잡한 제도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의 직관적인 이해와 빠른 시뮬레이션을 위해 일반적인 산식을 적용한 예측용 가계산 도구이므로 실제 세액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본 계산기는 ‘소득세’만을 다룹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2천만 원 초과)이 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이라는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재무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1천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 세무 상담 필수: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이 오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특성상, 명의 분산이나 증여 등 절세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