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 및 현행 세법(2020년 이후 퇴직자)을 완벽 반영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산식과 1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초정밀 계산 로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 (입사일 / 퇴사일)
[선택] 기납부 세액 정산 (국세)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에 개정된 근속연수공제 확대 조항 및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퇴직소득세 산식을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반영한 초정밀 산출 도구입니다. 퇴직 소득의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 '연분연승법(환산급여 산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산출을 위해 퇴직금 산정 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퇴직급여 입력

  • 총 퇴직급여액:
    •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세전(稅前) 총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보상금 등)가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 일반적인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0원'으로 두시면 됩니다.

1.2. 근무 기간 입력 (근속연수 산정)

세법상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근속연수)'이 길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매우 커집니다.

  • 입사일 / 퇴사일:
    •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와 퇴직한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자동 산출 로직: 계산기는 국세청 기준에 맞춰 총 근무 일수를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속월수'를 구하고 남은 일수가 1일이라도 있으면 1개월로 올림합니다. 최종적으로 근속월수를 12로 나누어 '적용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를 자동 산출합니다.

1.3. [선택] 기납부 세액 정산 (국세)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했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만 입력하는 선택 항목입니다. 입력란에는 지방소득세(10%)를 제외한 '국세'만 입력하십시오.

  •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여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미뤄둔(이연된) 국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 시 회사에서 이미 떼고 납부한 국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모든 입력을 마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산출 내역과 최종 정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2.1. 산출 내역 명세

  • 적용 근속기간:
    • 산출된 총 근속월수와, 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에 실제로 적용되는 '근속연수(년)'를 표시합니다.
  • 산출세액 합계 (국세 + 지방세):
    • 퇴직소득세 (국세): 총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과 근속연수공제(23년 개정안)를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산출하여 소득세율(6%~45%)을 적용한 기본 세액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자동 절사됩니다.
    • 지방소득세: 산출된 국세의 10%가 10원 미만 절사되어 표기됩니다.
    • 산출세액 합계: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세금입니다.

2.2. 기납부 세액 정산 결과 (조건부 표시)

[선택] 항목인 기납부 세액(과세이연, 원천징수)을 입력한 경우에만 하단에 굵은 테두리의 정산 카드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 추가 납부 세액 (붉은색 카드): 산출된 총 세금(합계)이 이미 납부하거나 이연된 세금보다 클 경우, 개인이 더 토해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 예상 환급 세액 (푸른색 카드): 산출된 총 세금보다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 등)이 더 많을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2020년 이전 퇴직자 사용 불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과거 산식과 현재 산식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오류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짜 유효성 검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특수 케이스 제외 (기본 산출세액 기준): 본 계산기는 단일 근무지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합산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근로소득 전환) 발생 등 복잡한 세무 조건이 섞인 경우에는 실제 고지서상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 모의 계산: 본 결과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산식을 구현한 모의 산출 값입니다. 중대한 재무적 결정 전이나 세금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 또는 세무 관서의 교차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