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산출합니다.
회사별 원천징수 선택비율(80/100/120%)을 적용하여 실제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공제대상 가족 및 자녀 수
명(본인포함)
명(8~20세)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이는(원천징수되는) 예상 세금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 옵션을 제공하여,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대비 전략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월별 공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1.1. 월 급여액 및 비과세액

  • 월 급여액 (세전 총액):
    • 4대 보험료나 세금을 떼기 전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친 1개월 치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월 비과세액:
    •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의 합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반영하여 ‘200,000원’이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 합계에 맞춰 수정하시면 됩니다.

1.2. 공제대상 가족 및 자녀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월 떼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가족 수 (본인 포함):
    •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1명으로 산정하여 ‘1’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 자녀 수 (8~20세):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의 수를 입력합니다.
    • 7세 이하 영유아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곳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원천징수 선택 비율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성향에 따라 매월 떼이는 세금의 비율을 3가지 중 하나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0% (기본):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정식 금액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 80%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기): 매월 세금을 20% 덜 내어 당장의 월급(실수령액)을 늘립니다. 단,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토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 120%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기): 매월 세금을 20% 더 내어 당장의 월급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으로 크게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모든 입력을 마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산출 내역이 출력됩니다.

2.1. 산출 내역 명세

  • 월 과세급여액:
    • 입력한 ‘월 급여액’에서 ‘월 비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세 (국세) 및 지방소득세:
    • 국세청 및 간이세액표 기준액에 사용자가 선택한 비율(80/100/120%)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소득세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10원 미만 절사)
  • 원천징수 세액 합계 (파란색 하이라이트):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공제 예상 세금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10원 단위 단수 차이: 본 계산기는 원칙적인 산식(절사 규정 포함)을 따르지만, 회사마다 사용하는 급여(ERP) 프로그램의 반올림/절사 처리 시점 방식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상의 세액과 10원~100원 단위의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납부 세액 아님: 본 계산 결과는 매월 임시로 떼는 ‘원천징수(가불) 세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1년 치 최종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를 모두 반영한 후 확정되며, 이때 발생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