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개인사업자, N잡러를 위한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기입니다.
현행 8단계 누진세율(6~45%)을 반영하며, 1원 단위 산출 후 최종 정산은 10원 단위(절사)로 표시됩니다.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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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의 경우 미리 떼인 3.3% 세금의 총합을 국세(3%)와 지방세(0.3%)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2023년 귀속분 이후)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 126만)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 576만)
- 1.5억 원 이하: 35% (누진 1,544만)
- 3억 원 이하: 38% (누진 1,994만)
- 5억 원 이하: 40% (누진 2,594만)
- 10억 원 이하: 42% (누진 3,594만)
- 10억 초과: 45% (누진 6,594만)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독립 누진세율표(0.6~4.5%)가 적용됩니다.
세액 진단 결과
–
과세표준
–
소득공제 차감 후 금액
결정세액 (국세)
–
세액공제/감면 차감 후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
국세 + 지방소득세 (기납부 정산 완료)
세액 계산 상세 내역
| 구분 | 금액 | 비고 |
|---|---|---|
| 과세표준 | –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국세) | – | 세율표 적용 |
| 세액공제/감면 (국세) | – | 입력값 |
| 결정세액 (국세) |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국세) | – | 미리 낸 세금 |
| 국세 최종 납부/환급 | – | 10원 단위 절사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지방세 독립세율 적용 |
| 지방세 결정세액 | – | 지방세 공제 반영 |
| 지방세 기납부세액 | – | 미리 낸 세금 |
| 지방세 최종 납부/환급 | – | 10원 단위 절사 |
| 총 합계 (국+지) | – | 납부/환급 |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프리랜서(3.3%), 개인사업자, N잡러분들이 예상되는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맞춤형 도구입니다.
현행 8단계 누진세율(6%~45%)을 반영하여 세액을 1원 단위로 정밀하게 1차 산출하며, 최종 납부 및 환급 세액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로 절사(정산)하여 실제 고지서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아래 항목에 입력해 주십시오.
1.1. 종합소득금액 (원)
- 의미: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매입, 임대료, 교통비 등)’를 모두 뺀 실제 순이익입니다.
- 입력 방법: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라면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1.2. 소득공제 합계 (원)
- 의미: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 입력 방법: 본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별도 공제가 없다면 본인 기본공제액인 ‘1,500,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3. 세액공제 및 감면액 (원)
- 의미: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 입력 방법: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70,000원)’를 기본으로 입력해 보셔도 좋습니다.
1.4.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 의미: 연도 중에 이미 국가와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입력 방법: * 국세 기납부 (3%): 프리랜서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3%의 국세 총합, 또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입력합니다.
- 지방세 기납부 (0.3%): 프리랜서 보수에서 원천징수된 0.3%의 지방소득세 총합을 입력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모든 금액을 입력하고 [종합소득세 산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세액 상세 내역 및 진단 결과(💡)가 출력됩니다.
2.1. 과세표준 및 세율표 적용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로 계산된 세금 부과의 진짜 기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국세): 2023년 귀속분 이후 개정된 8단계 기본세율(1,400만 원 이하 6% ~ 10억 초과 45%) 구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단의 [적용 세율표 보기] 버튼을 누르면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세목별 결정세액 계산
- 결정세액 (국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뺀 실제 국세 부담액입니다.
- 지방세 결정세액: 과거와 달리 국세의 10%를 단순 일괄 계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만의 **독립 누진세율표(0.6% ~ 4.5%)**를 적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지방세를 산출합니다.
2.3.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메인 카드)
- 국세와 지방세의 결정세액에서 각각의 ‘기납부세액’을 뺀 뒤 합산한 최종 결과입니다. (10원 단위 절사 적용)
- 환급 (계좌 입금):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6월 말~7월 초에 환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 추가 납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종소세 신고 시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합산 소득 유의: 본 계산기는 1개의 기준 종합소득금액을 가정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산 오차: 회사나 플랫폼의 ERP 시스템마다 1원 단위 반올림/절사 처리 로직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 수십 원 내외의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참고용: 산출된 세액은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한 가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5월 홈택스 전자신고 전, 세무대리인을 통해 각종 한도 초과(의료비, 신용카드 등) 여부를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