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직, 건설 현장, 단기 알바 근로자의 순수 ‘원천징수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당 15만원 비과세 및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면제) 로직이 자동 적용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본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는 건설 현장,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일 단위로 급여를 산정 받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순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일용근로자 특유의 ‘일 15만원 비과세 공제’ 및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완벽하게 자동 적용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급여 정산 시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세무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근로 조건에 맞추어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하루 일당 (세전 금액)

  • 의미: 하루 근로를 제공하고 받기로 약정한 세금 공제 전 기본 일당입니다.
  • 적용 원리 (18만 7천 원 면세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기본 공제해 주며, 남은 금액에 대해 6%의 산출세액을 구한 뒤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실효세율은 2.7%입니다.) 이때 도출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루 일당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전액 0원(면제)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면제 구간을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1.2. 총 근무 일수

  • 의미: 해당 일당을 받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총일수입니다. 일당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총 발생 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조건을 기입하신 후 [예상 소득세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일용직 세법 산식에 따른 상세한 급여 분석 결과가 제공됩니다.

2.1. 급여 정산 요약 (메인 카드)

  • 총 발생 급여: 약정된 하루 일당에 총 근무 일수를 곱한 세전 총급여액입니다.
  • 원천징수 세금 합계: 일당 18만 7천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산한 총 세금액입니다. 소액부징수 요건에 해당하여 세금이 0원일 경우,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치가 무채색(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최종 실수령액 (하이라이트): 총 발생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하고, 근로자의 계좌로 최종 입금되는 세후 지급액입니다.

2.2. 세금 공제 세부 내역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부과되었는지 투명하게 분리하여 표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4대보험료 별도 부과 유의: 본 계산기는 오직 ‘원천징수 세금(소득세)’만을 산출하는 전용 도구입니다. 한 달(1개월)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세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산은 별도의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 상용직 전환 간주 (연속 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반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본 일용직 산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