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 프리랜서 소득 및 복권/상금 등의 원천징수 세액을 10원 단위(0방향 절사)로 계산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법정 필요경비율(60%, 80%)과세최저한(비과세) 규정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기타소득세 계산기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공모전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을 지급받을 때, 국가에 미리 떼이는 세금(원천징수)과 최종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 필요경비율(0%~80%)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과세최저한(비과세) 규정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선택 및 입력해 주십시오.

1.1. 소득 종류 선택 (가장 중요)

내가 받은 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따라 세금 계산의 핵심인 ‘필요경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A (경비율 60%):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이며, 흔히 말하는 ‘8.8% 세금’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 B (경비율 80%): 공익법인 주관 공모전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 C1 (경비율 0%, 복권 등): 로또, 연금복권 등의 당첨금. (건별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되며, 3억 원 초과분은 30%의 고율 세금이 적용됩니다.)
  • C2 (경비율 0%, 슬롯/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토토), 경마, 경륜 등의 환급금. (선택 시 발매금액 합계 등 추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 D (일반 소득):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법정 경비율 없이 100%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2. 총 지급액 (세전 총수입)

  •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세금을 떼기 전의 원래 금액(원금)을 입력합니다.

1.3.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선택사항)

  • 강연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내 돈으로 직접 쓴 교통비, 재료비 등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원천징수(돈을 지급받는 단계) 시점에는 보통 기관에서 ‘법정 필요경비율(60%, 80%)’을 일괄 적용하여 세금을 뗍니다. 따라서 이 칸은 비워두셔도 되며,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쓴 비용이 법정 경비율보다 클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2.1. 세액 계산 상세 내역

  • 필요경비 인정액: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예: 강연료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은 세금 없이 그대로 내 몫이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과세표준): 총 지급액 – 필요경비 인정액입니다.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진짜 기준 금액입니다.
    • [과세최저한 규정 작동]: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복권 등은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아 원천징수 세액이 0원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국세 및 지방세): 기타소득금액에 기본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금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2.2. 실제 수령 예상액

  • 세전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모두 제하고, 실제 내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일시적 소득 vs 계속적 소득: 본 계산기는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기타소득 전용입니다. 만약 같은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3.3%)’으로 분류되므로 다른 세금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원천징수로 세금을 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 등(무조건 분리과세)을 제외하고, 1년간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총수입 아님)의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합산할지 말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데이터: 본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가계산 세액이므로, 실제 지급처의 원천징수 방식이나 1원 단위 절사 로직에 따라 수십 원의 미세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