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안분계산, 다주택자 중과, 단기 매매, 분양권 세율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 세법상 보유/거주 기간은 실제 취득일과 양도일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택부터 분양권(입주권),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양도(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지방소득세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계산이 매우 까다로운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계산’,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그리고 ‘다주택자 및 단기 매매 중과세율’까지 완벽하게 지원하여, 매도 타이밍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납부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 및 취득 시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선택 및 입력해 주십시오.

1.1. 물건 종류 및 1세대 1주택 여부

  • 물건 종류: 매도하려는 자산이 주택(아파트, 빌라 등)인지, 분양권(입주권)인지, 그 외 부동산(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인지 선택합니다.
  • 1세대 1주택 여부 (주택 선택 시):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기본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을 선택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등 2년 거주 필수 대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1.2.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1주택이 아닐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완전히 배제됩니다. (※ 단,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배제(유예)가 적용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본인의 양도 시점 기준 적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1.3. 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원)

  • 양도가액 (파는 금액):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받는 총금액입니다.
  • 취득가액 (샀던 금액): 과거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불했던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비용)의 합계입니다. (단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

1.4. 보유/거주 기간 및 기본공제

  • 보유 및 실거주 기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2년 미만인 경우 ‘단기 양도’로 분류되어 매우 높은 중과세율(최대 70%)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는 1년에 1회,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올해 처음 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적용’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진단 결과 해석

모든 입력을 마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세액 상세 내역이 출력됩니다.

2.1. 양도차익의 계산

  •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된 순수 마진입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 (12억 고가주택 안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자동으로 안분계산(비율 계산)하여 세금을 매길 대상 금액만 추려냅니다. (이 항목이 나타났다면 고가주택 안분 로직이 작동한 것입니다.)

2.2. 공제 및 과세표준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 일반 부동산/다주택자(중과 제외 시): 연 2%씩 최대 30% (표1)
    • 1세대 1주택(12억 초과분): 보유 기간(최대 40%) + 거주 기간(최대 40%) 합산 최대 80% (표2) 적용 비율이 파란색 글씨로 함께 표시됩니다.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 금액입니다.

2.3. 최종 납부 세액 명세

  • 산출 양도소득세 (국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보유기간 및 다주택 여부에 따른 알맞은 세율(6~45% 누진세율 또는 60~70% 단기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가 가산됩니다.
  • 최종 납부 세액 (메인 하이라이트):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총액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세법상 기간 산정의 엄격성: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은 세법상 ‘실제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루만 부족해도 공제율이나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연 단위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용 가계산 도구: 특례 적용(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주택, 농어촌 주택 등), 공동명의 안분, 가산세 등 개개인의 복잡한 특수 상황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의 가계산 결과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오가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실제 매매 계약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