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10억/5억 최소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상속세 산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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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액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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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금융재산공제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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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누진세율: –
최종 예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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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공제(3%) 반영
상속세 산출 세부 내역
| 총 상속재산 | – |
| 채무 및 장례비 (우선 차감) | – |
| 순상속재산 | – |
| 기본/배우자 상속공제 (5억 or 10억) |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 – |
| 과세표준 | – |
| 기본 산출세액 (-) |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할인) | – |
| 최종 예상 상속세 | – |
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본 상속세 계산기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받을 때, 상속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최종 예상 상속세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전문 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최소 5억~10억 원)’와 ‘순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원)’, 그리고 ‘자진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완벽하게 자동 적용되어, 거액의 세금 납부 재원(현금)을 사전에 마련하고 합리적인 상속 분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총 상속 재산 (부동산, 현금, 주식 등 합계)
- 의미: 고인 명의로 남겨진 모든 적극적 재산의 총평가액입니다.
- 입력 방법: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2. 고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가장 중요한 공제 기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고인의 아내 또는 남편) 생존 여부에 따라 면세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생존 (최소 10억 공제):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기본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돌아가심/없음 (최소 5억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 기본 일괄공제인 5억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1.3. 순금융재산 (예금, 보험, 주식 등)
- 의미: 총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등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 원리: 금융재산은 부동산에 비해 재산 가치가 100%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최대 2억 원 한도)를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1.4. 고인의 채무 및 장례비용
- 의미: 고인이 남긴 은행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미납 세금 및 병원비, 장례식장 및 납골당 비용 등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소극적 재산(빚)의 합계입니다. 총 상속 재산에서 가장 먼저 차감되어 순상속재산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상속세 견적 뽑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누진세율표에 따른 산출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세액 산출 요약
- 상속 공제액 총합: 기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의 총합입니다.
-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 순상속재산에서 상속 공제액을 모두 차감한 후, 실제 10~50%의 누진세율이 매겨지는 과세의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0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 최종 예상 상속세 (하이라이트): 산출된 세액에서 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여 도출된 최종 납부 세액입니다.
2.2. 상속세 산출 세부 내역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차감되어 ‘순상속재산’이 확정되고, 이후 각종 공제액이 빠지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도출되는 세법상 계산 흐름을 명세표 형태로 투명하게 시각화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사전증여재산 합산 유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손주,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본 계산기는 안전하게 보장되는 ‘최소 공제액(10억 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실제 세금은 본 계산 결과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