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최신 개편된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적용하여,
내가 내야 할 최대 중개수수료(복비)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법정 최고 한도액(상한액)’을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부동산 재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최신 개편된 구간별 법정 요율과 부가가치세(일반과세, 간이과세) 적용 로직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어, 부동산 계약 전 예산을 정확히 수립하고 중개보수 협의 시 명확한 기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거래 기준

정확한 수수료 산출을 위해 거래하시려는 부동산의 유형과 계약 조건을 아래 항목에 맞추어 기입해 주십시오.

1.1. 부동산 종류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빌라) 등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입니다. 부속 토지도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선택합니다. (일반 주택 요율과 별도의 전용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외: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공장, 그리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모든 부동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1.2. 거래 종류 및 거래 금액

  • 매매 / 분양권 / 교환: 실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매 대금을 기입합니다.
  •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보증금 총액을 기입합니다.
  • 월세 (차임): 월세의 경우 보증금 외에 매달 납부하는 월세(차임) 금액을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계산기 내부에서 법정 산식인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요율을 산출합니다. (단, 산출된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자동 보정 산출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계약 조건을 모두 설정하신 후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산출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중개수수료 요약

  • 산출 거래금액: 매매가, 전세금, 혹은 월세 환산보증금 등 요율을 곱하는 실제 기준 금액입니다.
  • 최대 중개수수료 (VAT 별도 / 하이라이트): 산출 거래금액에 법정 요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의 한도액(최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정된 최종 ‘순수 중개보수 상한액’입니다. 적용된 요율과 한도액 조건은 하단에 별도 표기됩니다.

2.2. 부가세(VAT) 포함 최종 예상 금액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하단의 토글버튼을 선택하여 최종 지불액을 확인하십시오.

  • 일반과세자 (+10%): 산출된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가산됩니다.
  • 간이과세자 (+4%):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4%의 부가가치세만 가산됩니다. (부가세 없음 선택 시 세금 미포함 원금만 표시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법정 ‘상한액’의 의미: 본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상한액)’를 의미합니다. 고정된 확정 요금이 아니므로,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최종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합 용도 건물의 산정 기준: 상가주택(점포겸용 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50%) 이상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 요율로 산정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 외(상가)’ 요율로 산정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 변동: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을 따르나, 세부적인 한도액은 각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극히 일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