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납부해야 하는 순수 지방세 3종(취득세, 교육세, 농특세)을
현행 1주택자 법정 요율을 적용하여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법정 세율 진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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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취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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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
기타 부가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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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농특세
총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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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내는 최종 세금
취득세 산출 세부 내역
| 취득세 본세 (-) | –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0.2%) | – |
| 최종 취득세 합계 | – |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및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3종(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을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부동산 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부동산의 용도와 면적, 그리고 거래 가액에 따라 세분화된 현행 법정 요율이 완벽하게 자동 적용되어, 잔금일 전 매수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확한 세금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과세 기준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부동산 종류
부동산의 법적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빌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1%에서 최대 3%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외: 오피스텔(주거용 포함),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 주택 외의 모든 부동산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액이나 면적과 무관하게 단일 요율 4%가 일괄 적용됩니다.
1.2. 전용 면적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부가세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종류를 ‘주택’으로 선택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 85㎡ 이하: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85㎡ 초과: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종 세부담이 소폭 상승합니다.
1.3. 거래 금액 (매매가)
- 의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으로, 실제 매도인과 거래한 총 매매 대금입니다.
- 분양권/입주권 유의사항: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 상태에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전체 분양가가 아닌 ‘기납부금 +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한 실제 취득 가액을 입력하셔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계약 조건을 모두 설정하신 후 [취득세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세금 산출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세액 산출 요약
- 순수 취득세액: 거래 금액에 부동산 용도별 법정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기본 세금(본세)입니다. 하단에 적용된 정확한 세율(%)이 함께 표기됩니다.
- 기타 부가세금 합계: 취득세 본세에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비율 산정)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입니다.
- 총 납부할 세액 (하이라이트): 순수 취득세액과 부가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잔금 당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입니다.
2.2. 취득세 산출 세부 내역
각 세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명세표 형태로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가 제시하는 등기비용 견적서 내의 세금 항목과 직접 대조 및 검증이 가능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세 유의: 본 계산기는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최대 12%에 달하는 무거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한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여 심사받아야 하므로 본 계산기의 자동 산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