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율 차이 및
국민연금 상/하한액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사용법

본 국민연금 계산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가입자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예상 월 납부액’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4대보험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른 요율(4.5% 또는 9%) 차이는 물론, 매년 7월 변동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규정을 완벽하게 자동 적용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정확한 보험료를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산정 기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본인의 근로 형태와 소득을 아래 기준에 맞추어 기입해 주십시오.

1.1. 가입자 유형 선택

국민연금은 총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가입 형태에 따라 납부 주체가 달라집니다.

  • 직장 가입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총보험료 9% 중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선택 시 근로자 부담분만 결과에 강조됩니다.)
  • 지역 / 임의 / 프리랜서 가입자: 개인사업자, 3.3% 프리랜서, 혹은 소득이 없으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입니다. 사업주의 지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총보험료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1.2. 월 소득액 (세전 급여액)

  • 직장 가입자: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세전 월 기본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지역 가입자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소득을 입력하신 후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부과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부과 기준 요약

  • 산출 기준 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객님이 입력하신 소득이 이 상/하한액 범위를 벗어날 경우,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보정된 최종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 본인 부담금 (하이라이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차감)되는 4.5%의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9%의 금액입니다.
  • 총 납부 보험료: 가입자 유형과 무관하게, 고객님의 국민연금 계좌로 매월 최종 적립되는 총보험료(9%)입니다.

2.2. 국민연금 부과 세부 내역

  •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본인 부담액’과 ‘사업주(회사) 부담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표기합니다. (지역가입자 선택 시 사업주 부담 항목은 자동으로 숨김 처리됩니다.)
  • 산출된 보험료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최종 부과액으로 확정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기준소득월액의 매년 변동: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현재 시점의 고시 기준을 따르므로, 매년 7월 이후에는 산출액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연중에 급여가 인상되거나 성과급이 지급되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듬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소급 정산(추가 징수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