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나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10원 단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부과 기준 진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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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기준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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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및 캡(Cap) 적용
근로자(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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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
총 납부액 (노사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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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납부되는 총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세부 내역
| 근로자 (본인) 부담 내역 |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595%) | –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 – |
| 근로자 부담 소계 | – |
| 사업주 (회사) 부담 내역 |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595%) | –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 – |
| 사업주 부담 소계 | – |
건강보험 계산기 사용법
본 건강보험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차감)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부과 요율에 맞추어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4대보험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정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과 사업주(회사) 부담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실제 급여명세서와 가장 가까운 예측 자료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부과 기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월 급여액 (세전 총액)
- 의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개월 치 총급여액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과세 대상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1.2. 비과세액 (월 기준)
- 의미: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 법적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해 주는 수당의 월합산액입니다.
- 입력 방법: 대표적으로 식대(월 최대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육아수당(월 최대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업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반영하여 ‘200,00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급여명세서 내역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건강보험료 예상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부과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부과 기준 요약
- 산출 기준 보수월액: 세전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진짜 기준값(과세표준)이 됩니다. (법정 상한액 초과 시 캡(Cap)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본인) 부담금 (하이라이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매월 실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 총 납부액 (노사합산): 근로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회사)가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는 건강보험료 총액입니다.
2.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세부 내역
- 건강보험료: 산출된 보수월액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율(총 7.19%)을 곱한 뒤, 이를 노사가 절반(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이 아닌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현재 13.14%)을 곱하여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또는 입사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임시 보험료’ 성격이 강합니다.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실제 한 해 동안 받은 총소득이 달라졌다면, 이듬해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단수 처리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10원 미만 단위에서 원칙적으로 절사 처리됩니다. 단, 회사별 급여 프로그램(ERP)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 상의 수치와 10원 단위의 미세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