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가족, 친족 간의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1원 단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3%)가 모두 자동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본 증여서 계산기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최종 증여세액’을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전문 세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은 물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30~40%)’ 및 자진 신고 시 부여되는 ‘신고세액공제(3%)’ 혜택까지 완벽하게 자동 반영되어,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세무 기준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증여 계획에 맞추어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증여 금액 (재산 가액)

  • 의미: 증여받는 재산의 총평가액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해당 금액을,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세법상 평가 원칙(시가 등)에 따른 현재 가치를 기입합니다.
  • 유의사항: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동일인(부모 등)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과거의 증여액과 이번에 증여받을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셔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1.2. 증여자와의 관계 (누구에게 증여받으시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 6억 원 공제 (부부간 증여 시 가장 큰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자녀):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5,000만 원 공제
  •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 ➡️ 손주):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과 동일(5천만 원/2천만 원)하나,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부과됩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형제 등): 1,000만 원 공제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조건을 모두 설정하신 후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누진세율표에 따른 상세한 산출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세액 산출 요약 (메인 카드)

  • 증여재산 공제액: 선택하신 관계에 따라 증여 금액에서 세금 없이 차감(면제)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증여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실제로 세금(누진세율 10~50%)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최종 납부할 증여세 (하이라이트): 산출된 세액에서 기한 내(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3%)’ 혜택까지 반영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보여줍니다.

2.2. 증여세 산출 세부 내역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 도출까지의 계산 흐름을 명세표 형태로 투명하게 시각화합니다.

  • 과세표준에 매겨지는 구간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증여 등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 경우, 할증된 세액 내역이 별도의 행(row)으로 명확하게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세금 가중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기본 공제 5천만 원 합산 총 1.5억 원 공제)’ 특례는 별도의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기본 산식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진 신고세액공제 필수 요건: 본 계산기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3%의 세액공제를 미리 차감하여 결과를 산출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 혜택이 배제되며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