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기

내 월급에서 차감되는 근로자 부담분(0.9%)과
기업 규모별 차등 요율이 적용된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사용법

본 고용보험 계산기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료’를 산출해 주는 4대보험 정밀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노사(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항목과 오직 사업주(회사)만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복잡한 부과 체계와 기업 규모별 차등 요율을 완벽하게 자동 반영하여 정확한 급여 공제액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부과 기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월 급여액 (세전 총액)

  • 의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개월 치 총급여액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수당의 합계를 입력해 주십시오.

1.2. 비과세액 (월 기준)

  • 의미: 법적으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 제외해 주는 수당의 월합산액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되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입력 방법: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육아수당(월 최대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업의 식대 한도를 반영하여 ‘200,00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조건에 맞게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업 규모 (사업주 부담금 산정용)

  • 의미: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 0.25%에서 최고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적용 원리: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0.9%)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회사 측에서 공단에 최종 납부해야 하는 ‘총 납부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규모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중소기업의 기준인 ‘150인 미만 기업’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고용보험료 예상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세부 부과 내역이 제공됩니다.

2.1. 부과 기준 요약

  • 산출 기준 보수월액: 세전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도출된, 보험료 산정의 진짜 기준 금액입니다.
  • 근로자(본인) 부담금 (하이라이트): 산출 기준 보수월액에 근로자 몫의 실업급여 요율(0.9%)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급여명세서상에서 실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입니다.
  • 총 납부액 (노사합산): 근로자 부담금에 사업주(회사) 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종적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 총액입니다.

2.2. 고용보험료 부과 세부 내역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 근로자 부담 내역: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요율 0.9%만 순수하게 부과됩니다.
  • 사업주 부담 내역: 실업급여 계정 요율 0.9%에 더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선택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예: 150인 미만 기업 시 0.25%)이 추가로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매년 3월): 고용보험료 역시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중에 연봉이 인상되거나 성과급이 지급되어 실제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듬해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차액이 정산(추가 징수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단수 처리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10원 미만 단위에서 원칙적으로 절사 처리됩니다. 단, 회사별 급여 프로그램(ERP)의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상의 수치와 10원 단위의 미세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