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의 최신 복무 기간을 적용하여 전역일을 계산합니다.
소수점까지 차오르는 실시간 복무율(%)과 남은 디데이를 확인해 보세요!
전역 스케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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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복무 진행률
0.0000%
전역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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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몸이 되는 날
전역까지 남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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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일 복무 중
| 입대일 | – |
| 총 복무 일수 | – |
| 현재까지 복무한 일수 | – |
| 앞으로 남은 일수 | – |
전역일 계산기 사용법
본 전역일 계산기는 병무청의 최신 군 복무 기간 단축 기준(육군 기준 18개월)을 바탕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사회복무요원의 ‘최종 전역 예정일’과 ‘현재까지의 복무 달성률(%)’을 소수점 4자리까지 정밀하게 산출해 주는 병역 스케줄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입대 예정자에게는 정확한 군 생활 타임라인을 제공하고, 현역 장병과 그 가족(곰신, 부모님)에게는 하루하루 차오르는 복무 퍼센티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길고 지루한 군 생활에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1. 입력 항목 가이드 및 병무청 산정 기준
정확한 전역일 산출을 위해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대 정보에 맞춰 아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군별 (복무 형태)
입대하는 군의 종류에 따라 총 복무 기간(개월 수)이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소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 육군 / 해병대: 18개월 (가장 보편적인 군 복무 기간입니다.)
- 해군: 20개월 (함정 승조 등 해상 근무의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 공군: 21개월 (전문 기술병 중심의 체계로 가장 긴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일 기준 21개월이 적용됩니다.)
1.2. 입대일 (훈련소 가는 날)
- 의미: 병역 의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 입력 방법: 육군훈련소,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등 신병 훈련소에 입영한 날짜를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정확히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훈련소 입소일 또는 선복무 시작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2. 계산 로직 및 분석 결과 해석
소속과 입대일을 모두 설정하신 후 [나의 전역일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병무청 공식 산식에 따른 상세한 전역 스케줄이 제공됩니다.
2.1. 총 복무 진행률
- 입대일로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시간을 ‘총 복무 일수’로 나눈 달성률을 소수점 4자리(0.0000%)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시각적인 막대그래프(Progress Bar)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2.2. 전역일 및 D-Day 요약
- 전역 예정일: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는 ‘자유의 날’입니다.
- 산정 원리 (월말 예외 처리): 병역법에 따른 전역일은 **[입대일 + 복무 개월 수 – 1일]**로 계산됩니다. 단, 입대일의 역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 2월 29일, 30일, 31일)로 떨어질 경우, 해당 월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자동 보정하여 단 하루의 오차도 없도록 정밀 설계되었습니다.
- 전역까지 남은 일수: 전역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D-Day)를 붉은색 텍스트로 강렬하게 표시하여 줍니다.
2.3. 복무 일수 세부 내역
- 총 복무 일수: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온전히 병영에 머물러야 하는 전체 날짜 수입니다.
- 현재까지 복무한 일수: 입대일 당일을 ‘1일 차’로 포함(초일 산입)하여 오늘까지 며칠 동안 국가에 헌신했는지를 표기합니다.
- 앞으로 남은 일수: 전역일까지 남은 순수 잔여 일수입니다.
3. 계산기 이용 시 유의 및 면책사항
- 징계 및 군사재판 유의: 본 계산기는 징계(영창, 군기교육대 입소 등)나 재판, 혹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등 군 생활 중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정상적인 만기 전역일을 계산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아 영창 등에 다녀온 경우,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전역(휴가 미복귀 전역):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성행했던 ‘미복귀 전역’ 제도는 현재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모아둔 말년 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부대 지휘관의 재량이며, 이는 휴가를 나가는 것일 뿐 서류상 공식 전역일(민간인 신분 회복일) 자체를 앞당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